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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6나1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3, 4행을 “② 피고 B은 2010. 2. 28. 원고에게 약 1,500평의 토지와 주택, 그 대지 60평 등 적지 않은 규모의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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