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5 2020가단56436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901,441원 및 그중 49,834,295원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