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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989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 후 추가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 년 6월 ~4 년) 의 하한으로 정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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