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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21037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018. 8. 2.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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