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1 2018가단21037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018. 8. 2.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018. 8. 2.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