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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57세)은 E 포터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5:30경 인천 부평구 F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골목길에 화물차를 정차해두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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