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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4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2. 5. 3.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생활하다

2015. 1.경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해 5월경에 동거하던 김제시 C연립 B동 503호에서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8. 18.경 필요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져온 상태였다.

그런에도 피고인은 2016. 1. 2. 15:30경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연립 503호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에어컨, 그릇, 선풍기, 화분 4개, 비누 거치대, 신발장 서랍 등을 방안에 집어 던지고, 망치로 때려 부수며, 발로 짓밟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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