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이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27 | 법인 | 1989-01-16
문서번호
법인22601-127 (1989.01.16)
세목
법인
요 지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가. 학교 법인의
나. 부동산 임대업 및 관허 유료주차장 직영사업용 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규칙 제18조 제4항【업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