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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단503465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000,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2018. 5.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04. 11. 20.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3. 4.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온라인 판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의류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원고는 2014. 12. 31.자로 소외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판매계약상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는 2013. 4.경 이 사건 판매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온라인 판매대행 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판매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이하 ‘원고’라고도 한다)와 피고는 매월 1회 거래내역을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공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품공급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실판매금액’ 즉, ‘피고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위 ‘상품공급대금’이 되고, 이러한 상품공급대금 총액에서 피고가 그동안 원고에게 입금한 총액을 빼면 피고의 미수금(미입금액) 총액이 되는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피고의 미지급 상품공급대금은 현재 총 34,000,935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 5.부터 위 ‘D’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4. 6. 20.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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