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21545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소 5918368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유한 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가소 5918368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