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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745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8,201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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