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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23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0: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월촌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전방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짐칸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결과표 자료제공 요청) 회신

1. 수사보고(최초 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후 상황, 사고 후 피의자 행적 수사 관련, 사고신간 정정 관련)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짐칸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전거가 넘어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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