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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339
위증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피고인 B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 공소사실 기재 2007. 5. 18.자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라 한다

)은 진정한 채권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허위의 채권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E으로부터 D의 법인인감을 넘겨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경 피고인 C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채권양도승낙서(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

)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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