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3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제주시 S 임야 2,029㎡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10, 12, 14, 16, 1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1, 13, 1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