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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871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36,372원 및 그 중 69,795,273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44,136,372원 및 그 중 원금 69,795,273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대출금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177,969,996원이 배당되어 남아있는 원금은 대략 3,000만 원 정도라고 항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4. 20. 원고에게 177,969,996원이 배당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배당기일 당시 원고 채권의 원리금은 256,102,941원으로 위 배당금을 가지급금, 이자 및 일부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원금이 74,795,273원(69,795,273원 5,000,000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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