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은 2005. 12. 13. 밀양시 E 외 17필지 및 지상 8개동 건물을 각 1/2 지분씩 매수한 후 2006. 7. 11. 밀양시장으로부터 위 E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건물을 증축하여 4층 목욕탕 및 찜질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C 등은 2007. 6. 13.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F,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등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C 등이 이 사건 부지를 제공하고, ② F, G은 C 등이 위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 사건 건물 준공 시까지 대신 변제하며,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약 30억 원의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고, ③ C 등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F, G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향후 H 법인이 설립되면 건축주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며,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서 F, G의 자금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공사현장을 아무 조건 없이 C 등에게 인도한다는 것이다.
다. 그 후 C 등은 위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G 앞으로 변경하였고, G은 2007. 7.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07,600,000원, 공사기간을 2007. 7. 15.부터 2009. 12. 30.까지, 기성금을 공정률에 따라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16.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대표이사 F이 2007. 12. 22.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