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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27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B( 남, 당시 11세) 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채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왔고, 특히 피해 자가 간질환 약을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5. 23:00 경(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018. 11. 6. 23:00 경’ 은 ‘2018. 11. 5. 23:00 경’ 의 오기로 보인다) 부천시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야, 약 잘 안 처먹으면 배를 밟으라고 하더라,

배를 밟아 버리겠다”, “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 찔러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범행의 종류와 내용, 수강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 예방 효과, 취업제한 명령의 실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 법 제 29조의 3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은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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