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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6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0:29 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주몽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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