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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1572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8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일부 기각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 C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정도, 망 C의 나이와 원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망 C의 위자료를 25,000,000원, 원고의 고유한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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