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0 2016고정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23:2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D이 피해자 E( 여, 16세) 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끼어드냐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