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3.30 2015가단113888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36,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6. 1.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경기도안양시만안구 B에서 “C”를운영하던중,소속퇴직근로자들에게임금및퇴직금등을지급하지못한사실이있습니다.
피고가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으로부터도산 등 사실 인정됨에따라피고소속퇴직 근로자D 등은지급받지못한임금및퇴직금등에대하여임금채권법에의거소정의체당금지급을청구하였고,이에원고는2015.6.9.피고를대신하여위근로자들에게최종3월분의미지급임금과최종3년분의퇴직금인50,036,510원의체당금을지급하였습니다.
채권자가채무자소속퇴직근로자에게체당금을지급한때에는임금채권법제8조에의거그지급한한도안에서당해사업주에대한당해근로자의미지급임금및퇴직금등의청구권을대위하게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며, 지급명령부본 송달 익일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