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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97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인천 남구 F 402호에서 소방시설 점검업무, 소방시설 관리 대행업무, 소방시설 공사업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무 등 안전관리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1995. 7. 1.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G(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함 )에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해 온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법인은 각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직원 별로 다르게 부여하고 있었고, 2009. 6. 경부터 그룹 웨어 및 전자 결재시스템 (KISA Portal) 을 도입하여 담당 직원 별로 개별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2009. 4. 경부터 서버 관리 전문회사와 서버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 침입을 방지하고 영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영업 비밀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보안전문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 원을 통해 등록된 직원에 한해서 만 지문인식을 통하여 해당 부서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교육 교 안 상단에 교안별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해당 서류에 영업 비밀 임을 표시하였고, 2011. 1. 1.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비밀유지의무가 포함된 근로 계약서를 교부 받는 등 영업 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면서 안전기술 팀에 소속되어 피해자 법인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임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 자 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영업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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