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331 (1998.02.10)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서 주택 또는 상가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분양알선을 하고 당해 분양대행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구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전문적으로 주택 또는 상가 등의 분양알선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부동산 중개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거주자가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독립된 개인자격으로 부동산을 분양하는 회사에서 분양을 중개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경우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2539, ’89. 7. 11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1634, ’87. 10. 13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업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상품구매 등의 안내에 따라 지급받는 판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517, ’92. 3. 3
상가분양대행업자가 상가신축판매업자와 실수요자간에 상가의 매매를 알선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상가신축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10호의 사업소득 중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521, ’95. 6. 2
거주자가 상가분양대행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도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