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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4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경로당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수영교 쪽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있던 청주시청 소유의 수빈공원 휀스를 위 화물차 우측 뒤적재함 부위로 충돌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휀스를 수리비 시가 789,0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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