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산하 O기관(이하 ‘피고’라 한다)은 P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B 답 1,718㎡(이하 ‘이 사건 X리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행정청이고, 원고는 이 사건 X리 토지의 소유자였던 P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위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 1,000주(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X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X리 토지의 소유자 P이 2013. 2.경 피고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3. 4. 19. 위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X리 토지에는 5년 정도 경작된 소나무 1,000주 정도의 이 사건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위 토지의 임대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은 피고에게 ‘나무식재 처리 등에 관해 확인하고 피고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현지조사 안내 및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는 2013. 11. 13. P과 이 사건 X리 토지를 매매대금 403,73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11. 18. 접수 제49041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P은 피고에게 ‘이 사건 X리 토지와 관련하여 제3자와 법률적인 분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와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해지 및 위약금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소유권 이외의 권리 P은 ‘토지 등’에 설정된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분묘기지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기타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