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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1332
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4가소105213 대여금 등 사건의 2004. 8. 2.자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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