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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9 2017가단205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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