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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2637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80,000,000원,

나.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76,363,636원,

다. 피고 E,...

이유

1.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지연손해율 ‘20%’ 부분은 ‘15%’로 감축하였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D,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2. 피고 G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G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50,909,0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G는 위 피고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하여 이미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구하는 이상,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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