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2:4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명) 운영의 E에서 마신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위 술값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3 경 부천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술값을 받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갑자기 잡아 집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놀라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추행을 피하려고 도망을 가다 넘어진 피해자를 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이를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부천시 G 앞 사거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진 다음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CTV 편집 사진 및 녹화 영상 CD 첨부, H 건물, I 건물 CCTV 편집사진 및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