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15:51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많은 점 및 현재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1 심 판결 선고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