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79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장애등급 3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