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5 2018고단2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경까지 집 전세금과 퇴직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1억 1,000만원 상당의 기존 채무가 있었고, 전세금 및 퇴직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