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과 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고, 그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 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 추징 22,165,227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인 I에게 단순한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알선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알선행위의 성립),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초 10억 원 상당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직후, 고문계약이 언급되었으며, 업무용 차량과 법인 카드의 지급이 외형상 고문계약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신용 보증서 발급, E 마이너스 대출금 증액 등 H을 위한 금융 알선에 대한 대가의 성질도 분명히 겸비하고 있고( 알선과 이익의 대가 관계 인정), ㉰ 피고인은 G 이사장 직에서 퇴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I과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 다음 2014. 7. 15. 경 I에게 “ 사장님 가급적이면 금주에 배려를 좀 해 주셔서, 기사가 인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는 등 업무용 차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2014. 7. 17. 경 업무용 차량으로 렌터카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H 소유의 법인 카드 1장도 제공받아 이사장 퇴직 전인 2014. 8. 2. 경부터 위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의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 인식) 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