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9. C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중도금 2억 원을 2016. 2. 5. 원고 명의 계좌(KB국민은행 E)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의 딸인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C에게 중도금 2억 원을 계좌이체 하지 말고 수표로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C은 2억 원을 자기앞수표 1억 원권 2매로 준비하여 2016. 2. 5.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원고, 피고 등을 만나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2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2억 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다면서 건네받은 뒤 임의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서 12년 동안 살아 피고에게 미안하다면서 2014. 3월경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2억 원을 미리 증여한 것이지 피고가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제1호증의 2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의 날인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5. 3. 19. 피고에게 2억 원을 유증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