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노2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8. 3. 23. 한국에 입국하여 2018. 4. 6. 경부터 택배 전달을 하던 중 전달하는 내용물이 카드인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음에도 일을 계속하다가 검거된 점, 체크카드 등을 전달 ㆍ 보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보이스 피 싱 등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이 되므로 그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