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1578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476,249원과 그 중 22,544,50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