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1578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476,249원과 그 중 22,544,50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1,476,249원과 그 중 22,544,50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