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5.03 2019가단10155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5,309,247원과 그 중 5,104,60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나. 5,309,247원과 그 중 5,104,604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