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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7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30. 23:00 경 인천 부평구 C 106동 1519호 D의 주거지에서 D이 식탁 위에 둔 필로폰 불상량( 약 0.02~0.03g) 을 1회 용주 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모발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모두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우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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