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383』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3:4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그 무렵 “다른 차가 주차된 화물차를 박고 도망을 갔다”, “아빠가 차를 벽에 박고 왔다. 음주를 해서 벽을 들이박고 그랬다”는 2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채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6. 25. 00:01분부터 약 5분여간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830』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