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5. 25. 23: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 앞쪽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문 창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으나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5. 2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있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위 H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을 수갑고정 고리가 있는 의자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위 D의 손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분석),
1. 내사보고(피해차량 상태 확인)
1.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을 손괴하고 현행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