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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3076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 발생금 2,541,482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3. 21. 원고에게, 원고는 2012.4. 24.부터 2013. 1. 2.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피고의 FC보험영업지침의 제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여 선지급을 포함하는 제수수료를 수령한 바 있는데, 제수수료 환수기준(보험계약의 미유지 및 성림 후 청약철회, 반송, 해지 등)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 8,813,218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4. 8. 28. 원고에게 유사한 취지를 이유로 1,146,245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2015하면3803 면책, 2015하단2806 파산선고 사건에서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가 위와 같이 내용증명으로 송금을 구한 금액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 환수 발생금 2,541,482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내용증명의 발송 및 수령으로 원고가 면책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내용증명으로 구한 원고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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