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27. 14: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 계좌번호 :D, E) 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