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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1029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대 6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1. 10.경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할 건축사 D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맡기기로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자신의 처인 E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서울가정법원 2010드합7508), 2011. 9.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1너6553). E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E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11. 12. 20.까지 8억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피고는 위 8억 원 등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출 관련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였고, 2011. 11. 14.경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무컨설팅 용역계약서’[갑 제1호증(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재무계약’이라 한다). 갑: 주식회사 F B(피고), 을: A(원고) 갑의 경영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을의 재무컨설팅 용역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기 목적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적정 재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목적 완수 시 갑은 용역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완료에 따른 용역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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