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 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E의 공동사업자인 F, G로부터 이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본인 또는 H 및 피고의 명의를 통해 분양대금 중 합계 9,400만 원을 납입하였다.
순번 날짜 입금명의인 입금내역 1 2019. 1. 30. H 9,000,000 2 2019. 1. 31. H 9,000,000 3 2019. 2. 1. H 7,000,000 4 2019. 2. 26. 원고 65,000,000 5 2019. 2. 26. 피고 4,000,000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I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마련한 후 이를 E측에 납입하고 2019. 3.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분양대금을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해두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가 그와 같은 약정을 해지하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납입한 분양대금인 9,400만 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되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 그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였던바 동업에 적어도 50%를 기여한 피고가 139,637,408원 상당의 잔여재산분배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