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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 세) 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1: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와 그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례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 면 지름 약 6~7cm, 높이 약 23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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