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912 | 기타 | 2003-07-11
문서번호
서일46014-10912 (2003.07.11)
요 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