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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3 2013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2:4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왔던 위험한 물건인 본인 소유의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시가 1,81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자택 철제대문을 2회 들이 받아 위 대문이 부서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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