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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03 2013고정60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9. 00:1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CU편의점 북부해수욕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어 지나가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D K3 승용차 1대를 수회 발로 차 트렁크 수리 등 수리비가 1,107,8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C(23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견적서 3부

1. 피해품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툭툭 건드렸을 뿐 세게 찬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의 차량 주위를 돌면서 차량을 파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 이전에 위 차량에 특별한 손상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차량은 이 사건 당시 등록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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