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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6 2017구단5503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의 아들이자 미국에서 태어난 재외동포로서, 2000. 1. 17.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2016.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에서, “원고는 2015. 12. 21.경 ㈜C의 역삼지점장인 피해자 D(여, 33세)와 가정사에서부터 성적인 농담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야기를 약 50분간 나누었다. 원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다리와 원고의 다리가 교차될 정도로 가깝게 마주앉은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에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원고를 살짝 밀친 다음 ‘이러지 마시라’고 말하면서 일어서자 따라 일어서서 두 팔을 가슴부위까지 올리고 손바닥을 내보이며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이로써 원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3. 1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7. 2. 1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2017. 3. 15.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세부터 현재까지 약 37년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생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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