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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판정시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 양도 | 2004-10-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2004.10.25)

요 지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세대가 1991년도에 A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1999년도에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 전 규정) 제2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B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1년 12월에 C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이룬 다음 C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B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소득세법기본통칙 89-13)되는 것이므로 A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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