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7. 1. 24.부터 2010. 2.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 B은 2007. 12. 27. 원고의 자금 관리부장이었던 E으로 하여금 원고의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사업체인 ‘F’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15.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963,923,788원을 피고 B이 ‘F’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의 결제, ‘F’의 직원 급여 지급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고 한다),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599, 770(병합)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011. 10. 12. 부산고등법원 2011노281호로 형이 감형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횡령액 중 6억 원 이상이 원고에 반환되었고, 피고 B이 원고의 채무 7억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지분이 압류되기도 하였으며, 한편 E은 이 사건 횡령금 및 피고 B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피고 B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장인으로서 2003. 3. 26.부터 2009. 3. 26.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D으로부터 2009. 12. 30. 30,000,000원, 2009. 12. 31. 20,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받고 2010. 1. 4. 피고 D에게 원고의 주식 2,000주를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별지2 가수금 내역 별지1...